당해 회사 임직원 외의 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질문요지
Q : 상장법인인 당해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A :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은 상장회사뿐만 아니라 상장회사의 관계회사의 임직원에게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일반규정인 상법 제340조의2만 적용되어, 해당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만 부여할 수 있음. 관계회사의 이사 등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542조의3은 상장회사 특례규정이므로 비상장회사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관계회사의 범위는 명문의 규정으로 한정하고 있으며(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다만, ①과 ②의 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회사의 수출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 또는 판매업무를 영위하거나 그 회사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이어야 함.
① 상장회사가 총출자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
② 위 ①의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과 그 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
③ 상장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상장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중 상장회사가 아닌 법인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관계회사의 임직원에게는 상장회사인 당해 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음. 이른바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는(해당 계열회사가 위의 ‘관계회사’에 포함되지 않는 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음.
참고로 벤처기업법은 벤처기업의 외부전문가나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 회사의 임?직원 외의 자에게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벤처기업법의 주식매수선택권 특례 규정은 상장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음(벤처기업법 제15조 제1항, 제16조의3).
따라서 상장회사 정관에 외부전문가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관규정은 상법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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