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임원등의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보고
■ 질문요지
임원등의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보고 지분공시와 관련하여
해당 지분공시의 변동보고 시, 변동수량이 1,000주 미만이고 그 취득 또는 처분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변동 보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단 이 경우에 누적 변동수량이 1천주 이상이거나, 누적 취득(처분)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보고의무가 발생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 부분에서 혼동이 되어,아래의 경우 변동보고 의무가 발생하는지?
1. A임원이 100주(800만원) 매수하여 신규보고 완료함.
2. A임원이 추가로 100주(800만원)를 매수함. (변동 800만원, 누적 1,600만원)
3. A임원이 총 200주 중 100주(800만원)를 매도함. (변동 1,600만원, 누적 800만원)
[문의사항]
1) 2번 상황에서 변동보고 의무가 발생하나요?
(변동금액은 1천만원 미만인데, 누적으로 1천만원 이상인 상황)
2) 2번에서 변동보고 의무가 없다면 3번 상황에서 변동보고 의무가 발생하는지?
(2번 상황에서 변동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가정상황에서 취득/처분 변동금액이 1천만원 이상)
■ 내용설명
임원등 소유주식 상황보고의 경우, 변동비율과 무관하게 소유 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보고 하여야 하나, 변동수량이 1,000주 미만이고 그 취득 또는 처분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변동보고 의무가 면제되며, 신규보고의 경우 면제사유가 없음(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0조 제5항).
다만, 이 1,000주와 1천만원은 ‘누적수량(금액)’으로 판단함에 따라 예를 들어 신규보고 이후 500주를 취득한 뒤 다시 500주를 처분한 경우, 누적변동 수량이 1,000주 이상이므로 변동보고 대상이 됨에 유의해야 함.
따라서 상기 사례에서 최초 신규보고 후 변동분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A임원이 추가 100주(800만원) 매수 이후, 200주 중 100주(800만원)을 매도한 시점에는 공시대상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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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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