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출시 공익법인(기업집단 內) 의결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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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출시 공익법인(기업집단 內) 의결권의 행사

by 소식쟁이2 2023. 2. 15.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출시 공익법인(기업집단 內) 의결권의 행사 

■ 질문요지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분리선출(상법 제542조의 12) 시 의결권 행사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제25조(금융회사, 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제2항에 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예외로 아래 1)~3)의 경우 행사할 수 있음.  

1)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2) 정관의 변경, 3) 그 계열회사의 다른회사로의 합병, 영업의 양도 

이 경우에 상법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1항의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출하는 감사위원회 위원, 즉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출시 이것이 위의 예외사항인 '1)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해당하여 의결권에 제한되는 공익법인이라 할지라도 해당 안건에 대하여는 행사가 가능한지?

■ 내용설명
공정거래법 제25조(금융회사ㆍ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는 원칙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 다만 의결권 제한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의 입법 관련 연혁 등을 살펴보면,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 방어를 위해 금융ㆍ보험회사(공익법인 추가하여 개정)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경영권과 관련된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정관변경, 합병 및 영업양도 등에 한하여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당해 계열회사의 주식의 15%(2004. 12. 31. 11차 법 개정 시 의결권 행사 한도를 30%에서 15%로 축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한 것임(2002. 1. 26. 10차 법 개정).

따라서 해당 국내 계열회사(상장법인으로 한정)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정관 변경 등의 경우에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44조의3제1항 및 제369조제2항ㆍ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제외)의 15%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상법상의 감사위원 선임 등에 있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임.

보다 정확한 내용은 공정위의 확인이 필요한 내용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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