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5% 대량보고 제도) 특수관계인 관련
본문 바로가기
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5% 대량보고 제도) 특수관계인 관련

by 소식쟁이2 2022. 8. 28.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5% 대량보고 제도) 특수관계인 관련


■ 질문요지
장장회사인 당해 회사는 최대주주가 개인으로 
최근 특수관계인인 1인(혈족)이 1,000 주 미만의 주식을 매수할 예정임. 

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141조 3항에 근거하여 1,000주 미만 보유 특수관계인은 혈족여부와 상관없이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경우는 연명보고 의무 자체도 없어져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5%룰)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 내용설명
상장회사의 지분공시 중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에 있어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등의 수가 1,000주 미만이거나 공동보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으므로 보유지분 합산시 배제하여 연명보고에서 제외할 수 있음(자본시장법 제147조, 동법 시행령 제141조 3항).

다만, 공동보유관계가 아닌 특수관계인은 5% 대량보유상황보고에 있어 특수관계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합산하지 않으므로, 제외된 특수관계인 자신의 입장에서 보고의무 발생여부 파악해야 함.

즉 연명보고에서 제외된 특수관계인은 자신을 기준으로 다른 특별관계자와 합산한 주식 등의 수가 5%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 보고의무가 있고, 5% 미만인 경우에는 보고의무가 없음에 유의해야 함.

[참고] 5% 대량보고 제도에서 최대주주 본인과 공동보유관계가 아닌 특수관계인은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에 있어 특수관계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므로 합산하지 않고 특수관계인 각각의 입장에서 보고의무 발생여부 파악함

따라서 최대주주 본인 및 제외된 특수관계인은 각각의 입장에서 자신을 기준으로 특별관계자와 합산한 주식 등의 수가 5%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