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단일판매 공급계약 체결 공시
■ 질문요지
단일판매계약 체결 공시 관련하여
1) 2022년 중 최초 계약 시, 기준 금액미달로 공시하지 않았으나
22년 중 계약 변경으로 기준 금액 초과하게 되면 변경 계약시점에 공시하면 되는지?
2) 전년도 최초 계약시, 전년도 기준 금액 미달로 공시하지 않았으나
22년 중 계약 변경으로 22년 기준 금액 초과하게 되면 변경 계약 시점에 공시해야 되는지? (전년도 공시 기준금액이 당해년도 기준금액보다 높은 상황)
■ 내용설명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은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5%(대규모법인은 2.5%) 이상의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 및 해당 계약을 해지한 때에 공시의무를 이행해야 함(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1호다목).
상기 질의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최초 계약시점에서는 의무공시사항이 아니었으나, 변경계약으로 인해 의무공시 기준에 해당될 경우에는, 변경계약 체결시점에서 공시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 함.
또한 최초계약 시점과 변경계약 시점의 사업연도가 달라, 변경계약 시점에 공시의무 여부 판단 시 어떤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실제 공시의무가 발생하는 변경계약 시점에 있어 최근 사업년도말 재무제표로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승인(정관에 근거 등을 둔 회사)을 받은 재무제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또한 추후 기공시한 내용 중 해당 계약금액의 50% 이상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시변경에 해당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참고]
공시대상 재무제표 적용기준을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 후 3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적용하도록 하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조 제4항에 의거, 변경계약 시점이 2022년 4월 1일 이전이라면 2020년 말 매출액을, 2022년 4월 1일 이후라면 2021년 말 매출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또한 공시 서식 내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된 사항에 최초 계약일 당시에는 의무공시사항이 아니었으나 변경계약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으로 인해 공시의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부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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