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신규 시설투자 등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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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상장회사의 신규 시설투자 등 공시

by 소식쟁이2 2022. 8. 28.

상장회사의 신규 시설투자 등 공시


■ 질문요지
상장회사인 당해 회사의 신규 시설투자 등 공시 관련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당사는 현재 대규모 시설 투자를 검토중인 가운데 신규시설투자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개발허가 및 지방의회 통과 등 여러 난제를 예상하고 있음. 

이렇게 인허가에 따라 신규투자가 가능할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회 결의 및 신규시설투자등 관련 공시를 하여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계획을 가지고 공시를 하였다가 인허가가 나지 않아 철회하는 경우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에 해당하진 않는지, 인허가 후 이사회결의 및 공시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내용설명
상기 질의는 회사가 대규모 시설투자를 검토 중에 있으며, 이는 계약체결이 아니라 입찰 참여 또는 수주계약 등에 참여할지 여부에 관한 검토 내지 결정으로 보임.

상장회사로서 거래소 공시의무가 부과된 신규시설투자 결정공시는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시설투자, 시설증설 또는 별도공장의 신설에 관한 (이사회 등의)결정이 있은 때에 공시하는 것임(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2호나목(1)).

특히 공시내용이 관공서, 관계기관의 승인 또는 허가를 요하는 경우 등은, 이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승인 또는 허가사항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거래소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참고사항]
국내외에서 쌍방간의 계약체결에 의하는 방법과 국내외 입찰에 참여하여 수주하는 경우
▶ 정부 또는 공공적 법인 등으로부터 발주하는 계약으로 계약확정시점과 계약서 서명시점이 다른 경우에는 계약확정시점에서 공시하고, 향후 서명 날인 후 지체없이 계약서를 추가 제출해야 함

▶ 타법인 출자 등 관련 승인·인가 등 절차 필요 여부
타법인 출자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승인 또는 허가를 요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승인 또는 허가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 인가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공시
주권상장법인등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인가,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공시할 경우에는 당해 공시내용에 그 인가,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기할 수 있음.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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