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유무상증자 지분공시
■ 질문요지
상장회사인 당사는 유무상증자의 지분공시 관련하여
1. 임원 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서
1)유상증자_신주인수권
- 유상증자시 먼저 신주인수권이 부여되는데, 신주인수권에 대한 공시 기준일 계산시 '신주인수권 배정통지일'과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일'중 어느일자를 기준으로 공시를 진행하는지?
또한, 공시기한은 기준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만 공시하면 되는지?
('유상증자 신주인수권'에 대한 공시 관련 근거가 [특정증권등]에 해당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39조 - 나.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을 근거로 하는지?
2)무상증자
- 무상증자 또한 동일한 공시 진행시 '무상증자 신주배정 기준일'을 공시기준일로 계산하여 공시를 진행하면 되는지?
2. 최대주주등 소유주식변동신고서
1) 유상증자: 유상증자 주금 납일 익일을 기준으로 신고하는지?
2) 무상증자: 상기와 동일하게 '무상증자 신주배정 기준일'에 신고를 하는지?
답변과 관련하여 근거가 있다면 함께 제시해 주시를 요청함.
■ 내용설명
1. 임원등의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보고는 소유한 특정증권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보고하여야 하며(변동수량이 1,000주 미만이고 그 취득 또는 처분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면제, 자본시장법 시해령 제200조 5항), 이 경우 (변동)보고기준일(보고의무 발생일)은 유상신주를 취득한 때에는 '주금납입일의 다음날'이 되며, 무상신주를 취득(상법 제461조 3항)한 때에는 '신주배정 기준일'이 됨.
임원등의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보고에서 보고대상증권에 관한 내용은 자본시장법 제173조에 의해 제172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6조에서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임원・주요주주보고 대상증권이 되는 “특정증권등”이란 ⅰ)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으로 지분증권(의결권 없는 우선주 포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 등(순수채무증권은 제외), ⅱ)그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교환사채권, ⅲ) 위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함.
신주인수권증서의 경우에는 지분증권(자본시장법 제4조 제4항)으로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대상증권에 해당하며(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6조), 회사 임원 등이 해당 신주인수권증서를 배정받게 되면 그 소유상황을 보고해야 함(자본시장법 제173조).
따라서 유상증자에 따라 신주인수권증서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이, 매매하는 경우에는 결제일이,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 권리행사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금납입일의 다음날이 보고 기준일이 됨.
2. 최대주주등 소유주식변동신고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변동이 있을 경우 그 변동내용을 기재하여 지체없이 한국거래소에 신고해야 함(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3조).
보고대상 증권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보통주식 및 종류주식) 및 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당해 기초자산이 주식인 경우에 한함)며, 보고기한은 소유주식의 변동후 지체없이 신고해야 함.
이 경우 보고 기준일은 임원등의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보고의 기준일과 대부분 일치함(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0조 3항, 4항). 구체적으로 보고 기준일은 유상증자의 경우에 '주금납입일의 다음날'이 되며, 무상증자의 경우 이사회애 의한 결의로 발행시는 신주배정기준일이 되고,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발행시에는 주주총회일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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