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 내 합병 등 사후 정보 작성 범위
■ 질문요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내 제11-4-8조 합병등의 사후정보를 작성함에 있어
작성이 필요한 합병, 중요한 영업양수도, 중요한 자산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분할 등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
연결 자회사를 포함하여 '주요사항보고서'나 '합병등종료보고서'를 제출한 것만 작성하면 되는지, 혹은 기준으로 삼는 다른 요인들이 있는지?
■ 내용설명
기업공시서식 제11-4-8조(합병등의 사후정보) 제1항에 따르면 공시대상기간 중 법 제161조 및 시행령 제171조에 의한 합병, 중요한 영업양수도, 중요한 자산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분할 등 주요 조직변경이 규정 제5-15조 각호에 따라 사실상 종료된 경우 건별로 종료일자, 상대방, 계약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상기 질의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분할 등의 범위’의 의미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제1항에 따르면 ‘합병등’은 합병, 중요한 영업ㆍ자산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분할, 분할합병 등을 말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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