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관련 공시 문의 (공시규정 제7조①2다(3))
■ 질문요지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음.
1-1. 11월 초 자회사 차입금 약정을 위해 모회사(상장회사)에서 채무보증제공(이사회 결의)
1-2. 11월 말 자회사 차입금 실행
2-1. 11월 중순 자회사 차입금 약정을 위해 모회사(상장회사)에서 채무보증제공(이사회 결의)
2-2. 차년도 1월 중 자회사 차입금 실행
위와 같이 업무가 처리되고 있는 바, 현 공시규정에 의하면,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채무보증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공시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위 상황은 각각으로 보았을 때 100분의 5 이상은 아니나, 함께 볼 경우 100분의 5 이상이 됨.
채무보증을 제공해주는 자회사가 동일하고, 그 시점이 보증제공 시기는 약 2~3주 가량 차이가 있으며, 차입금 실행 시기는 약 2개월 가량 차이가 있음.
이러한 경우 공시 의무가 있는 것인지?
■ 내용설명
상장회사의 담보제공·채무보증 공시는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회사가 타인을 위해 채무보증(입찰·계약·하자·차액보증 등의 이행보증과 납세보증은 제외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에 해야 하며(유가 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2호다목(3)). 이 경우 그 결정일 또는 사유발생일 현재의 채무자별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잔액을 함께 신고해야 함.
이때 결정이라 함은 이사회의 결의(「상법」 제393조의2에 의한 이사회 내 위원회 결의 포함) 또는 대표이사 그 밖에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주주 등의 결정을 의미함.
이 경우 담보제공의 대상과 시기 등과 관련하여 동일 상대방과 동일한 제공시기 등에 대하여 서로 다른 증빙자료의 구비나 이사회 결정 등이 있더라도 담보제공의 대상자나 조건 등이 동일한 경우로서 합산한 금액이 자기자본의 5%(대규모법인 2.5%) 이상인 경우에는 단일 건으로 하여 「담보제공·채무보증」 공시로 볼 수 있을 여지가 있음.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판단은 거래소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공시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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