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회사 자산 양수도 관련 공시
■ 질문요지
상장회사로서 아래와 같이 질의사항에 대해 궁금함.
[상황]
1. 대규모 상장법인 A의 종속회사(비상장 해외법인)인 B가 타사 C와 자산양수도를 검토하고 있음.
*A의 현금+B의 현지 은행차입을 통해 C의 자산을 양수할 계획임.
2. B의 상기 양수가액은 A의 최근 연결자산총액의 2.5%를 초과하고 있으며, A는 종속회사 주요 경영사항 공시인 유형자산 취득결정을 할 계획임.
[질의사항]
지배회사 A는 상기와 같이 거래소 공시만 하면 되는지?
기타 추가 공시사항이 있는지?
B회사에 현금 차입에 대한 공시 의무가 필요한지?
■ 내용설명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관련 수시공시 중 유형자산 취득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은 종속회사의 영업 또는 자산양수도 결정이 있은 때, 종속회사가 양수하려는 자산액이 지배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5%(대규모법인은 2.5%)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배회사인 상장법인이 사유발생일 익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것임(유가 공시규정 제8조의2제1항제4호라목).
또한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공시의 경우는 당해 회사가 자기자본의 10%(대규모법인은 5%) 이상에 해당하는 단기차입금의 증가(기간이 1년 이내로)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 신고하는 것임(유가 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2호다목(1)).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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