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위임장의 대리인과 복대리
■ 질문요지
1. 정기주주총회에서 권유자(회사)가 지정하는 3인을 그 대리인으로 정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위임장을 주주에게 위임 받았는데, 예를 들어 권유자(회사)에서 지정하는 중 3인이 다시 회사 직원 1명을 대리인으로 지정할수 있는지 ?
또한, 상기와 같이 진행 시 의결권행사 및 법률적으로 아무런 제약이 없고 성립이 되는건지?
2. 위임장에 자필서명 도장을 직접 주주에게 받았을 때, 추가적으로 필요한 필수서류가 있는지?
■ 내용설명
1. 상법에는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상법 제368조 제2항), 복대리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 따라 민법상 복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함.
민법상 법률행위의 대리행사 방법은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와 같이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행사하게 하는 법정대리와 본인이 임의로 대리인을 지정해 법률행위를 행사하게 하는 임의대리로 2가지가 있으며, 민법상 임의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주주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함(민법 제120조)
다만 판례에 따르면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복대리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 주주로부터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은 상임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결권 행사의 취지에 따라 제3자에게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재위임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음(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 22718 판결)
즉, 본인인 주주가 복대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여 위임하지 않는 한, 묵시적으로 복대리를 승락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2. 총회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주주 자신이 아닌 대리인이 참석하고자 하는 경우 상법에 따라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고(상법 제368조 제2항), 이러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은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고 사본은 인정되지 아니함.
이 경우에 실무는 주주 본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본 위임장과 더불어 주주본인의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법인 등)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 확인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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