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개최와 감사위원장 선임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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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주주총회 개최와 감사위원장 선임 시기

by 소식쟁이2 2023. 4. 11.

주주총회 개최와 감사위원장 선임 시기 

■ 질문요지
감사위원의 임기만료로 주총에서 감사위원 선임을 할 예정임.
이후에 감사위원장 선임하는 감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감사위원 선임 후 언제까지 감사위원장을 선임해야 하는지 정해진 규정이 있는지?

법규정이나 관련 내용 참조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기관인 감사를 대신하는 감사위원회는 상설의 기구라고 할 수 있음.
즉, 상법상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반드시 또는 자산 1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상근감사를 대신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함.

이러한 상설기구인 감사위원회는 상법에 따라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해아 하므로(상법 제415조의2 제4항), 감사위원회를 대표하는 감사위원장은 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선임해야 할 것임

따라서 상기 질의의 경우 상장회사로서 감사위원회 설치가 상설적으로 두도록 강제되는 경우에, 주주총회 직후 곧바로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을 충족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관상 목적상에 주류수입판매 사업자등록 추가
■ 질문요지
주류수입면허 취득을 위해 사업자등록 추가 시 종목을 주류수입판매업으로 등록하고자 함.
이 경우에 정관도 목적사업을 추가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관에 주류수입판매업으로 추가를 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에 아래의 사업목적으로 갈음이 되는지?
*.주류 및 발효식품의 양조, 제조, 가공, 유통 및 판매업
*. 수출입업 및 수출입 대행업
*. 위 각호와 관련된 수출입업 및 수출입대행업
*. 기타 위 각 항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

■ 내용설명
회사의 ‘목적’이란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는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를 의미하며, 회사의 권리능력을 정관상 목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판례는 그 목적범위 내의 행위를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하여 상당히 넓게 해석하고 있음(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480 판결 등).

따라서 질의에서 '주류 및 발효식품의 양조, 제조, 가공, 유통 및 판매업'과 '기타 위 각 항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의 정관 규정만으로, 회사가 주류수입면허를 취득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또는 정관에 주류수입판매업을 기재해야 하는 지는 본회는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회사에서 판단해야 할 것임.

실무는 정관상의 목적사업 기재와 관련하여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77개) 또는 소분류(232개) 등을 참고하여 기재하고 있으며, 표준산업분류를 참고하더라도 주주 및 제3자 등이 사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상기 질의회사의 경우 주류수입면허 취득해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분류된 해당사업 부분을 기재하고, 만약 행정관서의 인・허가를 얻어야 하는 경우라면, 미리 해당 인허가 관청에 확인을 거칠 필요가 있음.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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