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권고사직에 의해 퇴사한 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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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회사의 권고사직에 의해 퇴사한 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by 소식쟁이2 2022. 5. 13.

회사의 권고사직에 의해 퇴사한 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질문요지 
Q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행사기간 중 구조조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퇴직(퇴임)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 내용설명 
A :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결의일(상장회사에서 이사회결의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상법 제340조의4 제1항 및 제542조의3 제4항). 


상법상 상장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음(상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 제1호).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2년 이상 재임‧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2년 이상 재임·재직하지 못하였더라도 사망 또는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퇴직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상법 542조의3 4항, 상법 시행령 30조 5항).

질의에서 처럼 권고사직 등 사실상 회사의 경영상 판단 또는 구조조정의 차원에서 사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한 경우가 아니므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또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제도 취지와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등을 고려할 경우, 권고사직에 따른 퇴임이나 퇴직을 본인의 귀책사유 아닌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임. 

그러나 향후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계획에 따른 회사의 경영상 판단에 의한 퇴직이긴 하지만 외형상 사직의 형식을 갖춘 것이라는 점, 이사회결의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특정인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후 결의내용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하는 계약 등에서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 함(상법 제340조의3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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