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본문 바로가기
회사법, 상법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by 소식쟁이2 2023. 3. 11.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 질문요지
회사에는 현재 4명의 사외이사가 재임 중에 있음.
이 중에서 2명은 재선임하고, 2명은 신규 선임할 예정임.
그렇다면 주주총회 안건 1에서 4명을 모두 선임을 하고(2명 재선임, 2명 신규 선임)

안건 2에서 감사위원 선임의 건으로 신규위원 중에서 감사위원 1인을 선임할 예정임.
이 때 문의사항은

Q1. 감사위원 선임이 되실 신규 사외이사도 안건 1에서 선임하는 것이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아예 안건 2에서 분리선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Q2. 재선임하는 2명의 감사위원은 따로 안건에 포함하여 선임하지 않아도 법적문제가 되지 않는지?

■ 내용설명
먼저 이사선임에서 원칙적으로 각 이사의 선임의안은 후보자 개인별로 각각 하나의 의안으로 나누어 선임해야 할 것임.

상기 질의만으로 명확하지 않지만, 만약 상장회사의 특례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의 경우에, 위원 중 1인을 분리선임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으나 감사위원 1인은 분리선임해야 할 것으로 보임.

이 경우에 분리선임해야 하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은 신규선임 후보자이건 재선임 후보자이건 무방함.
상기 질의에서 ‘재선임되시는 2명의 감사위원은 따로 안건 포함하여 선임하지 않아도 법적문제가 되지 않는지’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움.

상법상 감사위원은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함.
따라서 이사회 내 위원회인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경우 원칙적으로 (사외)이사로 선임한 후 감사위원으로 선임(3% 의결권 제한 적용)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감사위원 중 1인을 분리선임 할 경우에는 (사외)이사 선임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의결권 제한규정을 적용하여 선임하면 됨.
  
따라서 재선임 또는 신규선임할 감사위원을 일괄선임할 경우 먼저 사외이사로 선임(사외이사 선임의 건)한 후 3%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적용한 후 감사위원으로 선임을 해야하고(감사위원 선임의 건), 분리선임해야 할 후보자의 경우에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의안을 곧바로 상정하여 3%의결권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선임하면 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