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투표 생략을 위한 정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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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서면투표 생략을 위한 정관 개정

by 소식쟁이2 2023. 3. 11.

서면투표 생략을 위한 정관 개정

■ 질문요지
회사의 주주총회에 관한 정관 제19조 제2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서면 소집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경향신문과 한국일보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그러나 또한 정관 제27조의 2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서면 소집통지의 생략이 불가한 상황임.

회사 정관 제27조의2(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의일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당사가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를 배제할 수 있는 사유를 정관상에 근거조항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경우 정관 개정안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제 27조의2에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이사회 결의로서 배제하거나, 선택적 도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해당 상황을 위한 정관의 예시가 있는 경우 알려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내용설명
상법상 서면투표제도는 정관의 정함을 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상법 368조의3 1항), 따라서 회사는 서면투표제도의 채택 여부는 이를 정관에 반영하는지 여부로 결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일단 정관에 이를 반영하여 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투표를 실시해야 함.


다만 이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총회의 소집을 결정하기 위한 이사회의 결의시에 서면투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면 될 것이라는 일부 의견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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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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