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의 단순한 내용의 변경에도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질의]
정관의 목적사업 각호 번호 변경도 주주총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지?.
(각호의 번호 변경 이유 : 정관과 법인등기 상 목적사업 각호 번호가 달라, 동일하게 수정하려 함)
변경 전)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부동산업 및 주택사업
3의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변경 후)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부동산업 및 주택사업
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설명]
정관변경은 정관의 내용을 추가, 수정 및 삭제하는 것을 말하며, 엄격히 해석하면 정관의 기재사항 중 간단한 자구나 구두점의 수정・가감도 정관의 변경에 해당함.
다만, 정관 내용에 영향이 없는 단순 오류인 오자의 수정이나 일부 문구에 대하여 한자를 한글로 전환하는 등은 정관의 변경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오자를 수정함으로써 의미가 달라지거나 오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의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임.
상기 질의의 경우, 조문의 번호와 항과 호, 목 중의 어느 하나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법령이나 정관의 조, 항, 호, 목 등은 등기뿐만 아니라 회사내의 다른 회의자료나 사내자료, 내부규정에 인용되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정관개정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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