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자기거래(상법 398조)와 이사회 승인
[질의]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개요]
- A사 : B사, C사의 모회사
- B사 : A사의 자회사 (A사가 50% 이상 지분소유)
- C사 : A사의 자회사 (A사가 50% 이상 지분소유)
* B사, C사는 각각 A사의 자회사이며, 양사간 겸직하는 이사는 없음.
[의문사항]
- B사와 C사가 거래(상품용역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 사전 승인이 필요한지?
-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되는 상법의 규정은?
[기타]
- 개인적 의견으로는 상법398조 4호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나, 4호에서는 1~3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연인을 의미하는 것인지?
해당 거래는 동일법인이 B사와 C사를 지배하는 구조로 자기거래에 해당되는 것이 맞는지?
[설명]
먼저 398조는 이사 및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사가 설립한 회사 등이 회사와 거래하여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주요주주에는 자연인 주주뿐만 아니라 법인주주를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B사의 입장에서 자기회사의 주요주주인 A사(모회사)가 50% 이상 보유해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C사)와 거래하는 것이므로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고,
C사의 입장에서도 모회사인 A사가 50% 이상 보유해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B사)와 거래하는 것이므로 이사회 승인이 필요함.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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