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 선임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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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사내이사 선임 가능 여부

by 소식쟁이2 2022. 1. 18.

사내이사 선임 가능 여부


[질의]
상법 및 상법 시행령상 사내이사의 별도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회사의 미등기임원인 상무이사(이하 상무이사)를 당해 상장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해도 되는지?

즉, 현재 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향후, 상무에 종사할 예정인 경우, 해당 상무이사를 기타비상무이사가 아닌 사내이사로 선임해도 되는지?

[설명]
상법상 사외이사를 제외한 사내이사와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격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정관에 이사의 자격(주주, 근무기간 등)에 관한 내용이 없을 경우, 이사로서 별도의 제한은 없음

다만, 상법상 감사가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의 직무를 겸하지 못하기 때문에(상법 제411조), 이사는 회사 및 모회사의 감사의 직무를 겸하지 못함. 

참고로, 형법상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의 이사・감사・지배인이될 수 없고(형법 제43조 제1항), 이사의 자격을 정지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자도 자격정지기간 중에는 이사가 될 수 없음(형법 제44조 제1항).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정관 규정상 이사 보선 규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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