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발행한도 계산과 정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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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전환사채 발행한도 계산과 정관의 개정

by 소식쟁이2 2022. 1. 17.

전환사채 발행한도 계산과 정관의 개정

[질의]
사채발행의 한도와 관련하여 정관개정이 필요한지 문의함.

만약, 회사는 사채발행한도를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을 통해 변경할 경우에, 
정관상 발행한도는 : 150억(x년전)→300억(현행 정관)→500억(개정 예정 한도)이며, 사채발행한도를 기존 150억에서 300억으로 변경했을 때, 누적방식을 적용하지 않기 위해 당사 정관 부칙에 제00조의0, 제0조의 발행한도는 20xx년 3월 xx일 동 정관 개정시부터 새로이 기산하는 것으로 한다. 라는 사채발행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음
이 경우에, 의문사항은 

1. 상장회사 표준정관 제14조 1항 주석에 ‘한도 규정시에 지나치게 높은 금액 기재시 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 우려로 사채의 액면총액을 발행주식총수의 20%를 금전으로 환산한 액수 내외로 정할 것을 권고함’에서
‘발행주식총수’는 기발행주식총수가 아니라 기발행주식에 신규로 발행할 주식을 포함한 발행주식총수임으로 되어 있음

(1) 이는 회사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수권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시 맞는지? 

(2)예를 들어 정관상 수권주식수가 2억주일 경우, 2억주의 20%인 40,000,000만주이고, 이를 금전으로 환산할 때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회사의 액면가로 계산을 하면 되는지?

2. 300억 한도로 변경된 현재, 
(1) 전환사채 150억 기발행한 것은 정관상 300억으로 한도 변경후에 150억 전부 전환
(2) 정관의 300억 한도 변경후에 전환사채 150억 발행 후 전부 미전환

이 경우에 현재 전환사채 발행가능 금액은 150억이 남아있고, 기발행된 사채발행 150억(전부 전환)은 신규로 발행할 수 있는 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즉, 회사에게 발행할수 있는 사채는 150억만 남은 것인지?

3. 총회에서 정관의 수권주식수를 증가시키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 당해 사채한도변경안도 포함해서 진행할수 있는지?


[설명]
1. 사채의 발행한도를 규정한 경우, 표준정관은 사채의 액면총액은 발행주식총수의 20%를 금전으로 환산액 액수 내외를 기준으로 권고하고 있음.
이 경우에 수권주식수인 정관상 ‘발행예정주식총수’와 ‘발행주식총수’는 구분됨.
이러한 한도는 전환사채 발행 이전이 아닌 당해 발행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2. 사채의 발행한도인 액면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20%를 금전으로 환산한 액수를 권고하고 있으며, 정관으로 전환사채의 총액을 정한 경우 그 한도를 지켜야 함.
 
3. 이미 발행한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 또는 미전환(잔존) 여부와 관계없이 한도를 소진한 것임(통설). 이 경우 이미 소진한 한도는 차감되고 다시 발행한도를 증가시킬 수 없음.
이렇게 발행하여 소진한 한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면, 한도의 제약없이도 발행과 전환을 무한 반복할 수 있는 결과가 됨.

3. 동일한 주총에서 발행예정주식총수, 사채발행한도 뿐만 아니라 다른 정관규정을 함께 상정하여 정관변경할 수 있음. 
이 경우 주주의 허락을 받아(반대하지 않으면) 의장의 권한으로 일괄상정하여 결의하는 것도 가능함.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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