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상 임원이 직위나 직책 기재 여부
[질의]
회사 정관상 대표이사 직책과는 별개로 회장이나 부회장 등의 이라는 직위나 명칭을 사용하고자 할 때, 해당 명칭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되어야 하는지?
현재 상장회사인 당해 회사의 관련 정관 내용은
(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부사장, 전무 및 상무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설명]
상법상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된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 비상무이사로 이사 종류를 구분하여 등기하여야 하고, 감사도 역시 등기해야 함(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이러한 주총에서 선임되고 등기된 임원 중 대표이사를 선임하게 되고(법령상 상무에 종사하는 사내이사만이 대표이사가 가능함), 대표이사도 등기되어야 함(상법 제317조 제2항 제9호 및 제10호).
실무는 이러한 법령에 따라 등기된 '등기임원'이라 하며, 등기임원인 이사, 대표이사, 감사는 주주총회와 함께 회사를 구성하는 '기관'이 됨.
회사는 이러한 기관에 대하여 회사 내 위상을 정하여 대표이사 유고나 주주총회 의장의 유고, 주주총회 의장의 유고시 직무데행의 순서에 활용함.
이에 대표이사 사장, 대표이사 부사장, 전무, 상무.. 처럼 '기관명'과 '직위'를 함께 기재하여 회사 내의 서열 등을 함께 정하며, 회사의 대표로서 대내외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외관을 갖추는 것이 통상적인 실무적 관행임.
한편으로는 해당 임원의 유고 시 이를 대신할 자를 미리 정관으로 정하는 의미에서 표준정관은 임원 중 그 직위를 열거하여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최근 회사는 전통적인 직급이나 직위를 파괴하고, 임원의 명칭을 달리 정하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음. 또한 회사내 직위 외에 당해 임원이 맡아야 할 회사내 담당업무의 직책(예, 영업본부장 등), 이러한 회사는 이를 반영하여 정관에 정할 수 있음.
회사는 정관에 직책이나 직위를 정한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변경은 총회 특별결의로 정관개정 절차를 거쳐야 함.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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