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보수 한도액 산정기간
[질의]
신규 상장회사로서 이사의 보수한도액 산정기간 관련하여 문의함.
2022년 3월 개최 예정인 주주총회에서 이사와 보수한도를 승인할 예정임.
이러한 보수산정에 산정기간은 어느 것이 맞는지?
① 2022. 1. 1 ~ 2022.12.31(결산기와 연동하여 기간산정)
② 2022. 4. 1 ~ 2023. 3.31(주주총회 개최시기로 기간산정)
[설명]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고 있음(상법 제388조).
따라서, 보수에 따른 대상기간도 주주총회 승인시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보수인지 또는 총회일 익일부터 다음 총회일이 속하는 월까지의 보수인지를 명확히 하여 함께 결의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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