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락 관련 및 명부폐쇄기간 거래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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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배당락 관련 및 명부폐쇄기간 거래가능 여부

by 소식쟁이2 2022. 1. 6.

배당락 관련 및 명부폐쇄기간 거래가능 여부

[질의]
2021년 배당락일은 21.12. 29일인데 29일까지 매매하여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추가로 주주 권리확정을위한 기준일과 명부폐쇄기간이 정관상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은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아예 안되는건지?

 

[설명]
2021년도 증권시장 폐장일은 12.30일임. 따라서 12.31일이 의결권행사 기준일인 회사의 경우에 12.28까지 거래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행사가 가능함.

주주명부 폐쇄는 회사가 일정기간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기 위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는 것으로, 명의개서정지라고도 하며, 그 기간을 명의개서정지기간이라 함.

이러한 명의개서정지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또는 질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명의개서정지기간, 즉 주주명부의 폐쇄기간 중에는 주주의 명의개서는 물론, 질권의 등록 등이 허용되지 않음.

따라서 주주명부폐쇄 기간 중에 주식의 매매가 제한되는 것은 아님.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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