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47조의3(재무제표등의 제출)의 정기총회회일 의미
■ 질문요지
상법 제447조의3에서 말하는 '정기총회회일'이라 함은 당해년도의 총회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법 363조의2와 같이 전년도 총회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상법 제447조의3 본조항에서는 '정기총회회일'이라고만 되어있어, 현재 실무적으로는 당해년도로 해석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맞는지?
더불어 동 조항에서 말하는 '6주간전'이라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다른 조항에서는 'O주전'과 같이 표현되지만 해당 조항에서는 6'주간전'이라고 되어있어서 무언가 다른 의미를 갖는 것인지?
■ 내용설명
상법상 이사(대표이사)는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그리고 영업보고서를 감사(감사위원회)에게 제출하여 감사를 받아야 함.
재무제표의 제출시기는 정기총회회일의 6주간 전이며, 대표이사가 감사(감사위원회)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한 일자의 익일부터 총회회일의 전일까지 6주간의 기간을 두면 됨.
이 경우 'O주전'과 'O주간전'은 같은 의미이며, 당해년도 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됨(2022년 사업년도 재무제표 승인의 경우 2023년 3월 주총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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