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의 준법지원인 설치 시기
■ 질문요지
당사는 '가결산'을 해본 결과 이번 결산기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 있음.
따라서 준법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지원인 선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1. 자산총액의 기준이 '별도' 재무제표 기준인지, '연결' 재무제표 기준인지?
2. 만약 1번의 기준에 부합하여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해야한다면, 금번 주주총회를 위한 이사회 결의 시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여 준법지원인 선임절차를 시작해야하는지, 아니면 주주총회 이후 최초의 이사회에서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해야하는지?
추가로 3. 준법지원인과 사외이사의 겸직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함
■ 내용설명
1. 상법상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개별(별도) 재무제표)인 상장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준법통제기준을 제정하고(상법 542조의13),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준법지원인은 회사가 준법통제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함(상법 542조의13 2항∼4항).
이러한 준법통제제도 의무도입 시기와 관련하여 회사의 결산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으로 확정되므로, 자산규모가 5천억 이상으로 확정된 주주총회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통제기준의 임면절차에 따라 준법지원인 선임절차를 시작해야 함(법무부 상법 해설서 시리즈Ⅱ 「상법 회사편 해설」, 2012.5, 477면).
따라서 주주총회 후 이사회에서 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준법통제기준)를 마련하여야 함.
2. 준법지원인은 기업의 법령 준수 및 경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법상 준법지원인의 겸무가 준법지원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관련 업무를 담당해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상법 시행령 42조).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 해설서는 변호사, 교수, 내부직원이 본인의 업무 외에 준법지원인 업무를 겸직하는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자신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상법회사편 해설 478면, 법무부 2012, 상법 시행령 제42조).
사외이사는 상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상법 제382조 제3항, 상법 제542조의8)로서 대표이사 및 업무집행이사 등에 대한 감시기능을 수행하므로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이 요구되고 있음.
따라서 사외이사가 준법지원인을 겸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규정상 '자신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준법지원인의 직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따라서 법무부 유권해석이나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판단하시기 바람.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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