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회사(비상장회사)의 이사를 사외이사로 선임시 결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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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계열회사(비상장회사)의 이사를 사외이사로 선임시 결격요건

by 소식쟁이2 2023. 3. 11.

계열회사(비상장회사)의 이사를 사외이사로 선임시 결격요건

■ 질문요지
당사는 상장회사이고 금번 정기주주총회(2023년 3월 예정)에 사외이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 당사의 계열회사(비상장회사)의 이사 (2022년 12월 임기만료)

등기부등본에는 "사내이사" 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상근하지 않았고, 이사회만 참석하였으며, 정기 보수 지급받는 것 없이 이사회 참석시 교통비 등만 받았음.

■ 내용설명
상법상 이사는 ① 사내이사와 ② 사외이사 및 ③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른바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하여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이 경우에 사내이사는 회사에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를, 사외이사는 상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상법 제382조 제3항, 상법 제542조의8)를, 기타비상무이사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를 말함.

이 때 ‘상무에 종사’한다는 것은 ‘상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상무와 상근의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상근’은 근무 형태(업무의 접근가능성)를 기준인 반면 ‘상무’는 업무의 내용을 기준(업무의 집행가능성)으로 분류하므로, 양자를 구별함이 타당할 것임.

상법상 사외이사의 결격요건 중에는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를 포함하고 있음(상법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6항).

따라서 계열회사 사내이사로서 사임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해당 임원은 당해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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