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겸직제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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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사외이사 겸직제한 해당 여부

by 소식쟁이2 2022. 1. 4.

[질의]
상장회사로서 2022년 3월 신규 사외이사를 선임할 예정임.

사외이사 후보군 중에 한명의 교수님이
현재 2개의 회사에 사외이사로 재직중으로 현재로서는 상장사인 저희 회사에 사외이사 선임은 불가능한 상황임(현재 2개 회사에서 사외이사 재임).
다만, 2개사 중 1개 회사의 사외이사 임기가 내년 3월에 만료될 예정임

이 경우에
1) 2022년 2월로 예상되는 당사의 임추위에서 후보자를 추천해되 되는지?
2) 2022년 3월 임기만료되는 시점보다 당사의 주주총회 날짜가 선행해야 하는지?

[설명]
사외이사에 관한 결격요건 중 2개사 이상의 다른 회사에서 겸직을 하게되면 사외이사로서 그 직을 상실함(상법 542조의8 2항, 동 시행령 34조).
한편 이사의 선임시 선임의 효력발생 시기에 관하여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주주총회에서 선임 결의요건을 충족하여 결의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함.

따라서 상기 질의에서 사외이사의 선임효력은 후보추천위원회에서의 추천시에는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이사 후보자 추천시에 2개사 재임 중인 상태에서도 사외이사로서의 추천은 가능함.

사외이사는 해당 상장회사 외에 2개사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 재임 중일 경우에 그 직을 상실하므로, 당해 상장회사의 총회에서 사외이사로서 선임되기 전에 최소 1개 회사에서 사외이사 직을 사임하거나 퇴임해야 함.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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