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가능이익 산출과 미실현이익
■ 질문요지
배당가능이익 산출 관련하여 2가지 문의가 있음.
1. 순자산에서 미실현이익을 차감하는 절차관련, 과거에는 파생상품 이익과 손실을 상계하지 않고 이익만을 순자산에서 차감하도록 되어있었으나,
현행은 파생상품 이익과 손실을 상계하여 순자산에서 차감토록 하고있음.
이 경우에 만약 파생상품이익이 10억이고 파생상품손실이 15억 이라면 순자산에서 미실현이익 차감은 어떻게 하는지?
차감대상이 0원인지 아니면 상계분 손실5억을 가감하면 되는지?
2. 자본항목의 보험수리적 손익관련하여 자본에 누적된 보험수리적 이익을 순자산에서 차감하여야 하는데
만약 누적으로 보험수리적손익이 -10억이라면 차감대상이 0원인지 아니면 손실10억을 가감하면 되는건지?
■ 내용설명
1. 상법에서는 배당한도를 계산할 때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공제하도록 규정함(제462조 제1항).
대통령령에서는 미실현이익을 상법 제446조의2의 회계 원칙에 따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相計)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음(상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2. 파생상품의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는 그 거래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해당 거래와 연계된 거래를 한 경우 가능함(상법시행령 19조 2항).
즉 상기 질의처럼 파생상품이익과 손실의 총액을 곧바로 차감하는 것이 아님. 당기순손익을 통해 이익잉여금에 반영된 미실현이익의 경우 그 증감 현황을 누적적으로 관리하여 그 누계액을 제거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경우 질의에는 명확한 설명이 없으나 파생상품의 각 항목별로 대응하여 발생한 손익을 서로 상계해야 함에 따라 만일의 경우 대상항목별로 대응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차감금액은 0원임.
2. 보험수리적손익의 경우 순자산에서 미실현이익은 차감하지만(상법462조) 미실현손실의 가산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음. 따라서 귀사의 경우 누적적으로 미실현손실 상태로서 순자산에서 차감할 미실현이익이 없음. 따라서 상기 질의상 차감금액은 0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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