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 채택과 감사선임시 결의요건 완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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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전자투표 채택과 감사선임시 결의요건 완화 적용

by 소식쟁이2 2023. 2. 17.

전자투표 채택과 감사선임시 결의요건 완화 적용

■ 질문요지
전자투표 도입시 감사 선임 결의요건 완화 관련하여, 
당사 주주구성 : 대주주 60주, 소액주주 40주

[문의사항] 상법개정으로 '출석주주의 의결권 과반수로 의결'으로 상법이 개정되었는데 감사선임시 대주주의 의결권 3% 제한규정 적용 여부
 *예시 : 대주주 60주 전자투표(찬성), 소액주주 40주 전자투표(반대) 

갑설(3%룰 적용) : 대주주 6주(찬성), 소액주주 40주 (반대)로 감사선임 부결
을설(3%룰 미적용) : 대주주 60주(찬성), 소액주주 40주 (반대)로 감사선임 의결

■ 내용설명
일반적으로 이사 및 감사 등 임원의 선임에 대한 결의요건은 보통결의로서,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함(제368조 제1항).

상장회사의 감사 선임시 일반주주의 경우에는 주주 개인별로 3% 의결권을 제한받으며(상법 409조 2항), 최대주주는  본인 및 특수관계인 계산으로 보유하는 주식 등을 합산하여 3% 의결권을 제한받음(상법 542조의12 상법 시행령 38조).

또한 상법상 회사 정관등을 정비하여 감사・감사위원 선임 시 완화된 결의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로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선임 안건에 한하여 ‘전자투표’를 채택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만으로 선임 결의를 할 수 있음(제409조 제3항, 제542조의12 제8항).

질의 회사의 경우에 상장회사로서 주주구성은 대주주 60주, 소액주주 40주(각 주주가 3주 미만 보유로 상정)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 감사선임에 있어 발행주식총수를 재산정 할 경우에  대주주 3주, 소액주주 40주로 발행주식총수는 43주가 되며, 

다만, 전자투표를 채택하여 감사를 선임할 때에는 발행주식총수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출석한 주주(모두 참석한 경우에는 43주)의 과반수로 의결할 수 있으므로, 모든 소액주주가 출석하여 반대한 경우 해당 의안은 부결될 것임.ㅍ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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