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재직연한 제한
■ 질문요지
상법상 사외이사 재직 연한은 해당 상장회사 6년, 해당 상장회사 및 계열사 합산 9년 초과 불가함. 그럼 아래의 사항과 같이
예시)
A회사(모회사) ①3년 재직 + ②3년 재직(동시 재직)
B회사(자회사) ②3년 재직(동시 재직)
위의 경우 두회사에서 ②3년재직(동시재직)을 하였음. 이 경우 해당 상장회사 및 계열사 합산 사외이사의 재직은 6년으로(동시 재직기간은 3년으로) 보는지? 아니면 9년(3년+3년+3년)으로 보는지?
즉 B회사(자회사)에서는 한번더 연임이 가능한지?
■ 내용설명
상법상 사외이사의 근무기간 제한과 관련하여 사외이사는 특정 회사의 계열사에서 퇴직한지 3년(기존 2년)이 되지 않은 자는 해당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상법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1호),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 그 계열사 포함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함(상법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7호).
이 경우 법무부 유권해석은 사외이사 후보자가 해당 상장회사와 계열회사에 동일한 기간 사외이사로 겸직한 경우의 기간 산정방법으로, 해당 규정 취지가 사외이사가 상장회사 및 그 계열회사와의 업무상 유관관계를 맺은 ‘기간’을 제한하는 것임에 따라, 두 회사에서 동시에 겸직하는 경우 기간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기간을 중복하여 산입하지 않음.
(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무부 유권해석(본회 홈페이지 2020.2.14. 게재))
따라서 상기 질의에서 동일한 시기에 해당 상장회사 및 계열회사에서 동일시기에 함께 겸직한 사외이사의 재직기간은 6년으로 산정하면 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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