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주주명부폐쇄공고 공고의무 면제
■ 질문요지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공고를 해야 하는데, (상법 제 354조 의거) 정관으로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공고 의무가 면제됨.
당사 정관에는 명부폐쇄 기간과 기준일이 명시되어 있음. 당사의 경우, 주주명부폐쇄 공고의무가 면제가 되는 것이 맞는지?
■ 내용설명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과 관련하여 상법상 기준일 설정시에는 기준일 초일의 2주전까지 회사의 공고방법에 따른 공고를 하여야 함(상법 제354조 제4항)
다만, 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 정관에 기준일 등을 규정한 회사는 상법상 공고의무 면제되며, 이러한 기준일 설정은 정관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이사회가 결의하여야 함.
또한 주권상장법인은 주주명부의 폐쇄일이나 기준일에 관한 결의 및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거래소에 신고해야 하며, 다만, 한국거래소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상장법인 및 상장증권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써 자본시장법 제390조 및 상장규정 제79조에 따라 주주명부 폐쇄에 관한 결의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상장법인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유가 공시규정 제7조 제1항 2마(5), 유가 상장규정 제79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신고를 그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 함(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 업무해설서 4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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