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감사에게 제출시점
■ 질문요지
상법 제47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는 감사에게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주총 6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1.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감사위원회에게 제출하는 게 맞는지?
2. 감사위원회에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제출 전 이사회 승인을 득한 후 제출하는지?
■ 내용설명
현행 상법상 매 결산기마다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원칙적으로 그 이사회 승인을 받은 제무제표를 정기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함(상법 제447조, 제447조의3).
현행 상법은 감사제도를 감사위원회가 준용하고 있음.
또한, 외감법에서는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이사(회계담당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함)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 포함)를 작성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정기총회 6주일 전(연결재무제표는 4주일 전)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외감법 제6조, 2018. 11. 1.자 시행, 동 시행령 제8조).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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