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사외이사 재직연한 제한
■ 질문요지
상장회사에서 사외이사의 제직 제한과 관련하여, 당해 회사 6년 + 계열사 3년, 총 9년을 초과하여 재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 A(모회사) 사외이사 갑, B(자회사) 사외이사 을
- 사외이사 갑은 A사에서 6년 재직, 사외이사 을은 B사에서 6년 재직
- 이후 사외이사 갑 B사에서 선임, 사외이사 을 A사에서 선임
이런 식으로 선임할 경우 문제될 수 있을 지?
■ 내용설명
계열회사는 공정거래법상 용어로서 상법상의 자회사나 종속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는 이러한 모자회사 관계가 계열관계에 있는지 확인한 후에 선임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임.
공정거래법 따르면 “계열회사”는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각각의 회사를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하고(공정거래법 제2조 제12호), 일반적으로는 공정거래법상의 계열회사인 경우에, 상법상의 자회사(제342조의2 제1항)는 공정거래법상의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됨.
따라서 A사와 B사가 계열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사외이사 갑 B사에서 3년임기로, 사외이사 을은 A사에서 3년 임기로 선임하면 될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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