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상법 제542조의9)
■ 질문요지
상법상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상법 제542조의9)와 관련하여,
제3항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이사회 승인에 대한 질의 임.
1. (최초 자산2조 회사 이사회 승인 시기)
'23년 기말 자산2조 이상 상장회사이 된다고 가정하면 그 재무제표는 '24년 3월에 주총에서 승인을 하게 됨.
그러면 상기 이사회 승인은 '24.3월 주총 직후 이사회에 하면 되는 것인지?
23년 중 이사회 사전승인을 해야하는지?
2. 이사회 승인시 예를들어 특수관계인 상대방 1곳과의 계약이 30건이 예상되는데, 30건 총액이 연간거래 5%를 초과하고, 그중 2건은 단일거래 1% 초과건일때
그 단일거래 2건은 당연히 사전승인 대상으로 판단되나, 연간거래 5% 거래건 승인시에는 그 단일거래 2건을 포함해야 하는 것인지? 제외해야 하는 것인지?
■ 내용설명
1. 상법 제542조의 9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상장회사는 최대주주, 그의 특수관계인 및 그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규모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 주주총회에 대한 사후보고도 규정하고 있음.
상장회사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는 상법 제542조의 9 제3항의 이해관계자와의 대규모 거래요건에 해당하거나 혹은 상법 제398조의 이사와 주요주주 등 간의 거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이사회 결의와 함께 검토해야 함. 이 경우에 상법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해야 함.
이는 상법 제542조의 9 제3항 및 상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의하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에 한하여 이를 적용함.
따라서 24년 3월에 주총에서 승인되는 재무제표가 확정되어야 최근사업년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인 회사가 되므로, 총회 후 곧바로 이사회에서 승인하면 될 것으로 보임.
2. 이사회 승인을 득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법규의 표현상 이사회에서 승인받고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대상거래를 "해당 사업연도 중에 특정인과의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의 해당 거래"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특정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경우 당해 건이 기준금액을 넘는 경우 승인받아야 할 "해당 거래"는 그 건에 국한하여 승인받으면 될 것으로 보임(상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 및 제7항)이자만, 매번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실무상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측가능한 거래에 대하여 기준금액 초과시 일괄하여 승인받는 방안을 채택할 수 있음.
이는 이에 대하여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판단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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