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결격요건 중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냉각기간(기간의 제약) 산정의 기준
■ 질문요지
상법상 사외이사의 결격요건 중 회사 또는 계열회사에서 상무에 종사한 기간에 이후 냉각기간(기간의 제약)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이 경우에 최근 2년 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와 상법시행령에 따라 계열회사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상무에 종사한 이사를 결격요건으로 두고 있는데, 이 2년과 3년의 기간계산에서 그 산정기준이 되는 날은 언제인지?
[참고 조문]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상법 시행령 제34조(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
⑤ 법 제542조의8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
■ 내용설명
상기 질의는 사외이사 결격요건 중 냉각기간(기간의 제약)을 두고 있는데 그 기간산정의 기준이 되는 날을 문의하는 것으로 보임.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직무의 충실도 및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에 대한 결격요건을 두고 있음(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상법 시행령 제34조).
상법상 최근 2년 이내에, 상법시행령상 계열회사에서 최근 3년 내 이사 등에 재임하였던 자의 기산일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나 명확한 해석은 없음.
다만 주주총회에서 달리 조건이나 선임에 대한 기한 등을 붙여 선임하지 않는 이상, 총회에서 승인되면 별도의 임용계약 없이 선임의 효력이 발생해 사외이사로 취임할 수 있음. 따라서 최소한 선임시점에는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에 관한 냉각기간이 경과되어야 할 것임(주주총회 개최하여 선임되거 임기가 시작되는 시점까지).
따라서 이사 후보로 결정되는 시점이나 소집통지 시점에서는 해당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선임시점까지 결격요건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결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기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선의 방식으로 주총 후 일정기간이 지나 그 임기시작 시점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임.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예선방식을 취할 경우, 선임등기 기간(2주 이내)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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