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주명부와 전자증권법상의 소유자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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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상법상 주주명부와 전자증권법상의 소유자명세

by 소식쟁이2 2022. 3. 4.

상법상 주주명부와 전자증권법상의 소유자명세

■ 질문요지
상장회사로서 전자증권제도가 의무적용되어 전자증권을 발행하고 있음. 따라서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 부터 소유자명세를 받아 주주명부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자료상으로는 주주명부와 소유자명세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 내용설명
주주명부는 주주·주식·주권에 관한 사항을 나타내기 위하여 상법에 따라 회사가 작성·비치하는 장부를 말함(상법 352조, 396조 1항).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은 ① 주주의 성명과 주소, ②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수, ③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④ 각 주식의 취득년월일 등임(상법 352조 1항 1호 내지 3호).
이 외에도 주식의 등록질(상법 340조 1항), 주권의 불소지 신고(상법 358조의2 2항) 등도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이 될 수 있음.

그리고 전자주주명부를 작성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주소를 추가로 적어야 함(상법 제352조의2). 

전자증권법 제37조에 따른 소유자명세는 전자등록기관이 주식 등의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주식 등의 종류·종목·수량 등의 정보를 기록한 명세에 해당함.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연월일을 기재해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함(전자증권법 제37조 제6항). 

따라서 전자증권법상의 소유자명세는 실질적으로 상법상의 주주명부와 차이가 없으나, 법적으로 주주명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의 비치의무가 적용 대상이 되는 장부는 주주명부임.

증권의 발행인은 전자증권법에 따라 분기마다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음(전자증권법 제37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하지만 주주가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요청하는 경우, 분기별 소유자명세를 근거로 작성한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것이 아님.


회사는 주주의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가 있었다 하여 요청시마다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전자등록기관에 요청할 필요는 없으며, 전자증권법상 발행인이 작성·비치한 가장 최근의 주주명부(전자증권법 제37조 제6항)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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