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고의 정관 근거 여부와 모든 주주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
■ 질문요지
유가증권 및 코스닥상장회사로서 1% 이하를 보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소집 공고로서 서면통지에 갈음할 수 있는데 1% 이사의 주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내용설명
전자공고를 도입 시행하려는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전자공고의 근거를 규정을 정관에 두고, 이를 등기해야 하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정비함으로써 상법상 공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회사의 정관에는 2개의 전자공고 관련 규정을 정비할 수 있으나, 이는 해당 정관 규정을 기재하는 목적이 서로 상이하다.
회사에서 공고가 필요한 법률행위 등을 할 경우, 정관에 기재된 공고방법으로 주주, 회사채권자 기타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사전에 공고방법을 통해 그 공고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관상 기재된 회사의 공고방법은 상법상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므로 반드시 정관에 규정해야 할 내용이다.
이에 반해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 효력이 있는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상법 제542조의4에 있는 총회 소집의 방법을 규정한 것이며, 따라서 상장법인의 경우 해당 사항을 정관에 기재할 경우에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DART시스템)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KIND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는 것이다(상법 제542조의4 제1항, 상법시행령 제31조).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소집시 통지 및 공고는 주주총회일 2주 전에 소집하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 등을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상법 제363조 제1항, 제542조의4 제1항).
즉, 상장회사 특례규정상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를 보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소집 ‘공고’를 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으며, 정관상 1% 이하의 주주에 대한 공고를 전자공고로 갈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상장회사가 1% 미만 보유주주에게도 모두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게 되면 1% 이상의 주주에게 별도로 서면으로 소집통지를 해야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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