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사항 중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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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사항 중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by 소식쟁이2 2022. 2. 5.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사항 중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 질문요지
상장회사 특례규정인 상법 제542조의4 제3항 및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 ‘제542조의9 제3항 각 호에 따른 거래내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상법 제542조의9 제3항 각 호와의 관련상 최근 사업년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만 위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해야 하는 대상인지?

■ 내용설명
상법상 최근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최대주주등과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거래와 관련한 일정한 사항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542조의9 제4항). 

한편,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은 이러한 제542조의9 제4항에 의한 주주총회에서의 보고와는 별도로 주주총회 소집 통지 또는 공고시 소정의 사항을 함께 통지또는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2호는 통지 또는 공고사항으로서 상법 제542조의9제3항 각 호에 따른 거래내역을 들고 있다.

따라서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따라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하는 ‘제542조의9 제3항 각 호에 따른 거래내역’은 최대주주등과 당해법인과의 거래가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소정의 ‘허용되는 신용공여’에 해당한다면, 자산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모든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참고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상법 제542조의9 제3항 및 상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 제7항 소정의 규모 이상의 거래시에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리하면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최대주주, 그 특수관계인 및 그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거래할 수 있다(상법 제542조의9 제3항). 

즉 단일거래 규모가 해당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100 이상인 거래 등인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거래의 경우에 그 승인결의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해당 거래의 목적, 상대방, 거래의 유형별 총 거래금액, 거래잔액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상법 제542조의9 제4항). 

다만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 이사회에서 승인한 거래총액의 범위 안에서 이행하는 거래 등은 이사회 승인 없이 할 수 있다(상법 제542조의9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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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기재하는 의안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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