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배당의 기준일 설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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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분기배당의 기준일 설정 공시

by 소식쟁이2 2022. 5. 3.

분기배당의 기준일 설정 공시

■ 질문요지
현재 당사는 정관상 아래와 같이 분기배당에 관한 명문의 규정으 두고 있음.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말을 기준일로 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금전으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기배당 주주명부폐쇄기간(기준일) 결정 공시를 따로 해야하는지?

지난해의 경우, 거래소 측에서 해야된다고 하여 기준일 2주전 공시를 하였는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기준일 이후 45일 내 이사회 결의하고, 이사회 결의 후 20일 내 지급만 적혀 있지 기준일 공시를 해야된다는 문구를 찾지 못하였음.

추가로 만약 중간배당이라면 기준일 공시를 2주전에 해야 되는지?

■ 내용설명
상장회사로 정관상 (분기 또는 중간배당)기준일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이사회가 결정해야 하며, 그 기준일을 이사회가 설정할 경우, 기준일의 2주전까지 회사의 공고방법에 따른 공고를 하여야 함(상법 제354조 제4항). 
또한 주주명부의 폐쇄일이나 기준일에 관한 결의 및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거래소에 신고해야 함(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9조제1항제1호)

주권상장법인이 현금·현물배당을 위한 기준일을 결정한 때(중간배당과 분기배당을 포함) 상법상 '공고' 의무외에도 한꾸거래소 ‘수시공시'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정관에 특정일자를 배당기준일로 정한 경우는 공시의무는 면제가 됨(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제1항마목(5)).

즉, 분기배당 및 중간배당의 경우 정관상의 근거가 필요하며, 해당 배당을 위한 기준일 등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거래소에 분기배당 및 중간배당을 위해 주주명부폐쇄기간(또는 기준일)을 결정한 때 신고할 필요는 없음.

정관에 분기배당 및 중간배당을 위해 주주명부폐쇄기간(또는 기준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정하여 공시하고, 이후 구체적인 배당금액등을 확정시 현금·현물배당 결정 사실을 공시해야 함. 

특히 정관의 규정이 있음에도 주주명부폐쇄기간(또는 기준일) 결정공시를 한 후, 이후 배당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도 불성실공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의사결정시 주의가 필요함.

상기 질의 회사 정관 규정의 의미는 분기 배당기준일은 월, 6월 및 9월 말일로 정해진 것이며, 배당을 할지 여부에 대하여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로 표현한 것임.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에 따르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중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당시의 주주에게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배당(분기배당)을 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는 각 분기 말일부터 45일 이내에 해야 함(동 2항). 
이 경우 분기배당금은 이사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정관에서 그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동 3항). 

회사는 분기배당과 중간배당 중 어느하나를 정하여 규정해야 하며, 중간배당의 경우에 결산기 중 1회 배당을 상정하고 있는 점(상법 제462조의3제1항)에서 매 분기마다 배당이 가능한 분기배당을 정관에 동시에 규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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