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비치 중 분기재무제표의 회사 비치 여부
■ 질문요지
회사는 상법 제448조 1항에 따라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비치해야 하고, 상법상 재무제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로 파악하고 있음.
이 경우에 이사회의 승인을 별도로 거치지 않는 분기재무제표, 잠정재무제표, 검토보고서도 상기 비치의무가 있는지?
비치의무가 없다면, 상법에서 요구하는 서류 대신 전자적 방식으로 보관하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회사의 장부란 상법상 작성이 요구되는 장부인가, 당해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작성되는 장부인가를 묻지 아니한다. 따라서 상업장부(29조)에 속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회계장부에 속하는 전표·분개장·원장, 대차대조표는 물론 부동산대장·기계설비대장 등도 포함됨.
회사가 특정장소에 정보를 비치하고 공시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장소에 가서 정보를 취득하도록 하는 방식의 예로는 상법상 정관·주주총회의사록·주주명부·사채원부·이사회의사록의 비치·공시(상법 396조), 상장법인 등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는 회사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비치·공시(외감법 14조 1항), 상장법인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한 사업보고서나 반기보고서의 비치공시(자본시장법 163조) 등을 들 수 있음.
비치의 종기는 본점에서는 5년, 지점에서는 3년임(상법 448조 1항). 상업장부의 보존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는 것(상법 33조 1항)과는 달리 주식회사의 재무제표등의 비치기간은 보다 단기로 되어 있음.
이러한 상법상의 비치의무과 부과되고 있는 재무제표는 결산절차를 통해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확정된 재무제표에 한정되므로 분기재무제표, 잠정재무제표, 검토보고서 등은 해당되지 않음.
즉, 사업년도 중 상장회사의 정기보고 작성 및 제출을 위한 재무제표, 검토보고서는 해당되지 아니함..
참고로 열람권은 재무제표 등을 열람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등·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며(복사권은 명문의 규정이 없음), 열람의 대상인 서류는 비치대상서류, 즉 재무제표·영업보고서·감사보고서이며, 대차대조표 등의 부속명세서(현금흐름표 등)도 열람의 대상이 되고 있음.
이들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만의 열람도 가능하며, 따라서 재무제표 중에서 손익계산서만을 열람하는 것도 가능함.
등·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때에는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상법 448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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