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로서 매년 4월 정기주주총회를 개최를 위한 정관변경(개정)
■ 질문요지
(상장회사 표준정관)회사가 정기주주총회를 4월에 개최하려면 정관의 어느 부분을 개정(변경)해야 하는지?
■ 내용설명
상법개정안의 개정이유에 따르면 상법상 배당기산일에 관한 제350조 제3항을 삭제하면서, 이는 주식의 발행일에 관계없이 동등배당이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음.
상법상 기준일은 권리행사 할 날로부터 3월 전에 정해야 하므로 정기주주총회를 4월에 개최하기 위해서는 배당기준일 및 정기주주총회 기준일을 결산기 말이 아니라 1월 이후의 날로 정해야 함.
회사가 정관에 배당기준일 및 정기주주총회 기준일을 결산기말일 또는 매년 12월 31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정관을 개정해야 정기주주총회를 4월에 개최할 수 있음.
즉, 재무제표를 주주총회에서 승인하는 회사는 배당기준일을 결산기 말일로 정할 경우 배당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익배당을 결정하는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함에 따라 의결권행사기준일도 결산기말이 아닌 1월 이후의 다른 날로 정해야만 정기주주총회의 4월 이후 개최가 가능함.
또한 회사는 기준일에 관한 정관규정을 삭제하고, 매년 이사회에서 결산기 말일 이후의 날로 기준일을 정하여 그 2주간 전에 공고하고, 공고시 그 목적도 기재한 후 총회를 개최할 수 있음(상법 354조). 기준일 규정을 삭제할 경우 매년 기준일 설정 이사회 및 공고와 거래소 신고 등의 실무처리가 필요함.
따라서 회사는 4월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배당기준일 및 의결권행사기준일을 결산기말로 정한 정관을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이때 배당기준일 및 의결권행사기준일은 같은 날로 정할 수도 다른 날로 정할 수도 있고, 정관에 구체적인 날을 정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 그 기준일의 2주간 전에 회사가 정관에서 정한 공고방법으로 공고 등이 필요함.
■ 참고
최근 상법 제350조 제3항을 삭제하는 개정에 따라 정기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 및 배당기준일을 결산기말이 아닌 날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회사는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같은 날로 일치시켜 정관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정기주주총회와 배당결정은 해당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만약, 회사가 정기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다른 날을 정하여 정관에 규정할 경우에는 재무제표 승인권한이 주주총회에 있는 회사는 정기주주총회 소집시기는 두 기준일 중 앞선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의 날에 개최하여야 함(상법 354조 제3항). 다만 이사회에 재무제표 확정권이 있는 회사의 경우, 배당결정을 하는 이사회는 배당기준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정기주주총회는 의결권 행사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날에 개최하면 됨.
한편, 회사는 정기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에 관한 정관 규정을 삭제할 수도 있음. 만약 회사가 기준일 관한 규정을 정관에서 삭제할 경우에는 매 사업년도마다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해야 하며, 그 기준일 2주 전에 회사의 공고방법에 따른 상법상의 공고를 이행하여야 함(상법 제35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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