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2020년 12월의 개정상법의 내용(배당기산일 규정 삭제, 감사 및 감사위원 선해임시 완화된 결의요건 적용 규정 정비 등)을 반드시 회사정관에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
■ 질문요지
(상장회사 표준정관) 2020년 12월의 개정된 상법 규정에 따라 회사의 정관을 반드시 개정해야 하는지?
■ 내용설명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된 「상법 일부 개정 법률(법률 제17764호)」에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배당기산일 규정 삭제, 감사 및 감사위원 선해임 규정 정비 및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에 대해 선택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내용 중에는 회사의 정관에 반드시 반영할 필요가 없는 내용도 있음.
다만, 현재 회사정관상 배당기산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회사가 배당기준일을 결산기말이 아닌 날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관상 배당기산일에 관한 규정 삭제하거나 동등배당에 관한 내용으로 개정한 후 배당기준일을 결산기 말일이 아닌 다른 날로 할 수 있음.
따라서 회사가 배당기준일을 결산기말로 종전과 동일하게 하고자 하는 회사는 배당기산일과 기준일에 관한 정관 규정을 개정할 필요는 없음.
또한 상법 개정에 따라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시 전자투표를 채택한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완화하여 출석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 선임시 이사 선임시부터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1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선․해임시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고,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 선․해임시에는 추가로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등의 소유주식을 합산하여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변경됨.
실무상 많은 회사의 경우 정관에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해임과 관련하여 종전 상법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보통결의 요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회사는 정관을 변경하지 않고 개정 상법의 완화된 결의요건을 적용할 수 없음.
따라서 회사 정관에 보통결의만으로 선임할 수 있는 회사의 경우, 해당 내용을 삭제하거나 개정된 상법 규정처럼 개정해야 함.
따라서 회사는 정관을 개정한 후 완화된 결의요건을 적용할 수 있음.
이에 따라 회사의 정관을 개정상법에 맞추어 정관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관과 상법과의 불일치 상태에서 업무를 처리할 경우 불필요한 논란과 업무처리상 혼란이 있을 수 있음.
■ 참고
분리선임(선출)방식은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의 선임단계를 생략하고, 이사(사외이사) 선임의안과 분리하여 곧바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또는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에게 3% 의결권 제한규정을 적용하여 선임하는 방식임.
이러한 감사위원(또는 감사) 선임에 있어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제고한 회사는 ① 감사위원회 위원(또는 감사) 선임 안건에 한하여 ②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만으로 선임 결의를 할 수 있음(상법 제409조 3항, 제542조의12 8항).
즉, 이러한 전자투표를 채택한 회사는 분리선임하는 감사위원의 선임에 완화된 결의요건을 적용할 수 있음.
이 경우에 법무부의 개정 상법 관련 질의응답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회사 정관상 보통결의로서 선임할 수 있는 규정은 개정 상법 제409조 3항과 제542조의12 8항에 따라 전자투표 채택시 완화된 결의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하거나 해당 보통결의로만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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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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