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매각 관련 절차
■ 질문요지
유가증권 상장법인 A(모회사)가 100%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B(자회사)의 지분 전체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자회사를 매각하는 경우, 필요한 이사회와 공시사항에 대하여 사전 검토내용은 당므과 같음.
1. 이사회
- 지분 관련 양수도 계약 체결 전, 타법인 출자 지분(자회사 B) 매각 결정을 위한 A사 이사회 개최
2. 공시
- 이사회 결의가 있을 시, 매각 금액을 고려하여 '타법인 주식 및 출자 지분 처분 결정' 또는 '주요사항보고서(‘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결정'+'합병등종료보고서') 공시 진행
아울러, 매각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 시 별도의 이사회나 공시를 진행해야 하는지
■ 내용설명
1. 상법 제393조에서는 이사회의 권한사항으로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등은 이사회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상법상 ‘중요한’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며, 따라서 ‘중요한’의 요건은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양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으나 질적으로 회사에 중요성을 가지거나 반대로 질적으로는 중요도가 낮은 경우에도 양적으로 그 규모가 크다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게 되고 이는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반드시 결정해야 함.
이에 대하여 판례는 어느 재산의 처분이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가 아닌가는 당해 재산의 가액,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회사의 규모,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의 상황, 경영상태, 자산의 보유목적, 회사의 일상적 업무와 관련성, 당해 회사에서의 종래의 취급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2. 타법인 주식 또는 출자증권 취득ㆍ처분(양수ㆍ양도)와 관련하여 추가로
최근 사업연도 자기자본의 5%(연결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규모법인 2.5%) 이상의 출자(타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 취득)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거래소 수시공시를 해야 하며(자기자본이 공시기준),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의 10% 이상의 타법인 주식ㆍ출자증권의 양수 또는 양도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자산총액이 공시 기준), 양수도를 사실상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합병등종료보고서 제출해야 함.
거래소 공시사항 중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중요정보 포괄적 공시) 중 수시공시항목에 준하는 사항으로 '중요자산 취득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을 포괄공시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거래소와 협의하여 공시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금액, 대상, 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기된 MOU의 경우에 계약에 준하여 체결(계약)되는 것으로 보아 이사회 결의 및 공시대상이 될 것으로 보임.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거래소의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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