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모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합병의 경우 합병일정 단축 가능 여부
■ 질문요지
* 개 요 *
질의는 합병 건(모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에 관한 것으로,
- A(당사) : 모회사
- B(A소유의 100% 자회사) : 자회사
- C(B소유의 100% 자회사) : 손자회사
現. 지배구조는 A->B->C 구조(각각 100%) 이뤄져 있음.
만약에 A(존속)+B(소멸)+C(소멸)의 형태로 합병을 진행한다면,
아래와 같이 2단계를 거쳐서 A(존속) 1개 회사로 완성될 수 있을 보이는 바,
- 1단계 : B(존속, 소규모합병)+C(소멸, 간이합병)
- 2단계 : A(존속, 소규모합병)+B(소멸, 간이합병)
* 질 문 *
- 상기 1단계와 2단계 합병일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해야만 하는 것인지?
(1단계와 2단계 합병일정 동일자 실무처리가 가능한지)
또한, 실무적으로 모회사+자회사+손자회사의 합병을 경우 합병일정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 내용설명
흡수합병은 둘 이상의 합병당사자인 기존의 회사 중에서 어느 한 법인이 존속하고 나머지 법인들은 해산하여 소멸하는 합병형태를 말함.
이 경우 해산하는 법인의 재산과 사원은 존속하는 회사에 흡수합병이 됨.
합병은 상법상 필수적 기재의무가 있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며, 피합병법인은 반드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전되는 영업범위가 전체합병이나 전체양도로서 기존주주도 합병회사에 이전이 되며, 채권자 보호 절차와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의 종류와 총수 및 소멸회사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등의 법적절차를 거칠 경우에 둘 이상의 회사를 동시에 합병할 수 있을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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