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선임 실패시 대응 방법
■ 질문요지
상장회사인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음. 이번 정기주총시 감사위원을 선임하게 되는데
①총회 의결정족수 확보 실패 및 소액주주와의 투표로 인해 감사위원을 선임하지 못할시 대응방법
②감사위원 선임 실패로 인해 임시주총 및 그 다음해 정기주총에서도 계속해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지 못할시 어떻게 되는지와 그 대응방법
■ 내용설명
1. 주식회사에서 감사위원이 임기만료 또는 사임하여 법률 및 정관에서 정하는 감사위원의 최저원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퇴임한 감사위원은 새로 선임된 감사위원(후임 감사위원)이 취임할 때까지 감사위원으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음(퇴임감사위원이라 함. 상법 제393조의2 제5항 및 제386조 제1항). 회사는 이러한 지배구조 미달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경우 상법상 과태료(제635조 제1항)에는 처해질 수 있으므로 임시주주총회 개최 등을 통해 후임 감사위원 선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
2. 상법상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상법 제415조의2 제2항 및 제542조의11 제2항)에 적합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이사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됨(상법 제635조 제3항 제7호). 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새로운 감사위원 선임 이전에 퇴임감사위원으로서 권리의무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일시감사위원 청구도 검토할 수 있음(다만 상법 규정상 일시감사위원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법원의 판단이 필요)
3.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상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 사외이사 등)을 충족하는 수의 감사위원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요건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음(유가 상장규정 제47조제1항제6호).
한편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정족수 미달로 발생한 경우로서 지배구조 미달로 인하여 관리종목지정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나 ①전자투표제도 도입, ②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③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요청, ④그 밖에 주총 성립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노력을 한 경우, 관리종목지정 예외사유로 인정됨(유가 상장규정 제47조제1항제6호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4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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