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그룹사 인사로 인하여 다른 계열회사로 인사이동 한 이사의 임기종료 시점
■ 질문요지
그룹사 소속인 당해 회사는 사내이사(선임시 이사 임기 만료시기 2022.3.23.)가 그룹 인사에 따라 다른 계열회사의 이사로 취임하기 발표함.
다른 계열회사로 인사이동하는 것(2022.1.1.자)으로 그룹 내 인사발령이 난 경우에, 해당 이사의 임기만료 시점이 인사발령시점인지 당해회사 이사 선임에 따른 임기 만료시점인지?
■ 내용설명
이사와 회사와의 계약관계는 민법상 '위임계약'이며(상법 382조 2항), 위임계약의 체결은 상법상 이사 선임권자인 주주총회에서 선임결의를 통해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며, 해당 이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의 효력이 발생함(민법 680조)
이러한 위임계약은 종료 사유는 ① 계약기간의 만료, ②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른 해지, ③ 당사자 일방의 사망ㆍ파산,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 등임.
당사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한 ①과 같이 위임계약기간의 만료시점(선임시 주주총회에서 정한 이사 임기만료시)인 2020.3.23.에 위임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며, 이사임기 만료시점 이전에 위임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②와 같이 당사자(주주총회 또는 해당 이사)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필요
주주총회의 이사 해임에 대한 특별결의 또는 해당 이사 본인의 사임의 의사표시 없이(중도퇴임), 내부적인 인사발령 결정만 하는 경우에는 위임계약은 종료되지 아니하며, 해당 이사의 임기는 본래 선임과 계약기간에 의한 만료전가지는 그 임기가 남아 있게 됨.
따라서 그룹 인사발령에 따른 인사이동의 경우라고 해도, 해당 이사가 당해 회사에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 당해 이사의 임기는 2022.3.23.에 만료됨.
■ 참고
이사의 퇴임사유는 ① 임기만료, ②사임, ③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상법 제385조 제1항), (상법 제382조 제2항 및 민법 제690조에 따른) ④사망, ⑤파산, ⑥성년후견개시 심판, ⑦ 정관에 정한 자격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퇴임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법, 상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외이사 재임 도중 새로 감사위원으로 선임된 자의 임기 (0) | 2022.02.13 |
---|---|
모회사에서 계열회사의 주식취득을 결정할 때 모회사 등의 다른 계열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0) | 2022.02.13 |
상장회사의 사내이사 사임시 공시의무 발생 여부 (0) | 2022.02.13 |
자본잉여금을 통한 결손보전 절차 (0) | 2022.02.13 |
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서면결의가 가능한지 여부 (0) | 2022.02.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