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범위
■ 질문요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범위에 대해 궁금한 점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는 주주 대상으로 회사(또는 지정자)가 위임 받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면 되는지?
예를 들어 3월 14일 소집공고 및 참고서류 공시를 하면, 3월 17일부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가 가능한데, 그러면 당사 임원, 기타 소액주주 등 한테도 3월 17일부터 위임장을 받을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행위에 있어 '권유자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해당회사(경영진), 주주는 물론 해당 주주총회의 목적사항과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누구든지 권유자가될 수 있으며, 피권유자인 그 대상자는 해당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지는 주주임(자본시장법 152조).
따라서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참고서류에 위임장용지 등 교부대상으로 기재하고, 주주명부상 주주로서 해당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지는 주주라면 위임장을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소유한 주주는 피권유자가 될 수 없음.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단기차입금 연장시 공시 여부 (0) | 2023.04.07 |
---|---|
의결권 대리행사에 있어 서면위임과 전자위임에 차이가 나는 이유 (0) | 2023.04.07 |
사업보고서상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기재 (0) | 2023.04.07 |
상장회사의 거래소 업종심사자료 제출 (0) | 2023.04.07 |
주주총회 참고서류의 공시일 (0) | 2023.04.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