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대리행사에 있어 서면위임과 전자위임에 차이가 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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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의결권 대리행사에 있어 서면위임과 전자위임에 차이가 나는 이유

by 소식쟁이2 2023. 4. 7.

의결권 대리행사에 있어 서면위임과 전자위임에 차이가 나는 이유

■ 질문요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별지서식 제47호에 대하여 궁금한 점으로,
서면위임장에서는 하단의 문구를 통해 주주의 기 의사표시에 따라 신규상정/수정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전자위임장의 경우, 서면위임장과는 달리 오프라인 총회에서 발생한 신규상정/수정안건에 대해 기권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두 위임장의 차이에 의하면 전자위임장을 통해 위임받는 의결권은 오프라인 주총장에서는 신규/수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무조건 기권 처리가 되기 때문에,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전자위임장보다는 서면위임장으로 위임받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의결권 대리행사에 있어 서면위임과 전자위임에 차이를 두는 이유와 근거는?

■ 내용설명
상법상 위임장에 의안별로 찬반 표시를 하는 표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찬반 표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포괄위임의 가능함.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위임장을 동봉하게 되면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에 해당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로서 사전에 위임장 용지 및 의안별 참고서류를 소집통지에 함께 동봉해야 하고,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함(자본시장법 152조, 동법 시행령 160조).

실무적으로 서면위임장의 경우에도 주주총회 진행과정에서 특정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이에 대비하여 위임장에 의안별로 표시된 찬반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기재와 함께, 서면투표 용지에도 부의된 안건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는 경우, 기권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넣어 통지하기도 함.
*감독원 양식의 경우 서면투표의 경우 "기권" 표기란 없으나, 전자투표의 경우이 이를 두고 있는 점도 구분됨.

이러한 위임장의 차이와 의미에 대해서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관한 재개정 권한을 가진 감독원에 직접 문의해야 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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