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차입금 연장시 공시 여부
■ 질문요지
당사는 상장회사로서 작년 A은행에서 만기 1년으로 100억을 차입하였고, 올해 만기가 도래하여 연장하려고 함.
금리조건만 변동되었고 차입금액은 100억으로 동일함(100억은 자기자본대비 10%이상에 해당).
이 경우 공시 대상에 해당되는지?
공시대상에 해당된다면 어떤 공시를 해야하는지?
■ 내용설명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에 관한 공시는 회사가 자기자본의 10%(대규모법인은 5%) 이상에 해당하는 단기차입금의 증가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에 하는 것임(유가 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2호다목(1)).
이는 차입금액의 변경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경우에는, 기존차입금 상환과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공시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단기차입금 차입기간 연장시 공시의무는 차입금액 증가규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며, 단순히 만기에 관한 기간연장의 경우에는 별도의 공시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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