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안건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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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주주총회 안건 철회

by 소식쟁이2 2022. 8. 29.

주주총회 안건 철회

■ 질문요지
주주총회 안건 철회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면

1. 안건이 1개인 경우에는 철회시 소집철회의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안건이 2개이상일 경우 1개 안건만 철회시에는 소집철회의 효과가 없이 예정대로 주주총회 진행이 가능한건지?

2. 위호와 관련하여, 소집공고 이후 이사회 결의에 의해 1건만 철회를 한다면 기존 소집공고는 정정만 해도 제재사항이 없는지?
(EX. 주총 2주전까지 소집공고를 완료해야 하는 상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3. 2개 안건중 1개의 안건만 철회를 한다면, 거래소 소집결의 공시가 공시번복의 제재를 받는지 아니면, 단순변경으로 수정되는지?

■ 내용설명
1.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의안)은 소집통지 후에도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일자와 총회일자 사이에 여유가 있으면 철회사실을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주주총회 소집의 철회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은 후 회일 전에 총회의 개최를 중지하는 것을 말하고, 소집의 변경은 당초 결정한 회일에 총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하고 다른 회일을 정하는 경우(회일의 변경)를 말함.
상법상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2주 전에 통지를 해야 하는데(상법 363조), 소집을 철회한 경우 회일 이전에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와 같은 방법으로 통지해야 함.

이 경우 의안의 철회와 소집의 철회는 구분되며, 상기 질의에서 총회의 통지 등 그 소집절차에 따라 통지한 의안의 일부가 철회되어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의안은 총회를 철회하지 않은 이상, 개최하는 해당 총회에서 다를 수 있음.  

2. 총회와 관련하여 이사회가 정한 회의의 목적사항은 소집통지 후에도 이사회 결의로 철회할 수 있고, 철회일자와 총회일자 사이에 여유가 있으면 철회사실을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장이 주주총회 당일 참석주주들에게 철회사실을 공지해도 다른 결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그런데, 상장회사의 경우 거래소 주주총회소집을 위한 이사회결의 또는 주주총회결의가 있은 때에 공시의무가 발생함(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3호라목). 

이러한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를 한 후 이를 철회할 경우에는 공시규정상 기공시한 내용의 전면취소, 부인, 이에 준하는 내용의 공시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시번복(공시규정 30조)이 되고(유가 공시규정 제7조 제1항 제3호 라목, 제30조 제1항 제1호), 
그 중 일부(의안)에 대하여 철회하는 경우에는 공시규정상 기공시한 내용에 대하여 중요한 내용이나 일정규모나 일정비율을 변경하여 공시하는 공시변경(공시규정 31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서 거래소의 제재대상이 될 수도 있음(유가 공시규정 제35조). 

[참고]
거래소 불성실 공시 유형에는 의무공시사항을 지연하거나 거짓 또는 잘못공시, 중요사항 미기재 등의 경우에는 공시불이행(공시규정 29조), 공시한 내용의 전면취소, 부인, 이에 준하는 내용의 공시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시번복(공시규정 30조), 기공시한 내용에 대하여 중요한 내용이나 일정규모나 일정비율을 변경하여 공시하는 공시변경(공시규정 31조)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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