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시 의결권 대리행사인의 지참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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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임시주주총회시 의결권 대리행사인의 지참 필요서류

by 소식쟁이2 2021. 12. 1.

임시주주총회시 의결권 대리행사인의 지참 필요서류

■질문요지는
임시주주총회시 1%초과 주식보유자에게만 우편통지 예정임.

 

=서면 위임장 입장시
1. 대리인이 위임장 서면으로 주총 참석할 경우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 증명 서류(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인감날인시), 기타)
- 인감증명서 제출시에도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필요 여부
- 위임장만 가지고 오고 위임인 증명 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을시 입장 거절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입장시
2. 대리인이 전자위임장으로 가지고 올 경우 사측에서 확인 서류는?
(전자위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 증명 서류(신분증 사본 등))

 

(9시 주총 예정시 9시 이전도착 대리인 및 주주 서류 확인으로 인하여 지체될경우)
3. 9시 정각 주주총회를 시작하고 안건 투표를 늦춰서 진행 여부

 

■이를 설명하면
1. 주주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해야 하며, 여기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라 함은 위임장을 말함. 회사가 위임장과 함께 인감증명서, 참석장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대리인의 자격을 보다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일 뿐, 이러한 서류 등을 지참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주주 또는 대리인이 다른 방법으로 위임장의 진정성 내지 위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회사는 그 대리권을 부정할 수 없음(대법원 2009. 4. 23. 2005다22701, 22718). 따라서 위임장과 함께 어떠한 방법이건 주주 또는 위임인 임을 증명할 수 있으면 총회장 입장이 가능함.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 권유는 전자위임장 관리시스템을 통해 위임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 전에 미리 제출하는 것임. 따라서 전자위임장을 총회장에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님. 다만 전자위임을 한(또는 제출) 주주가 총회장에 출석한 경우, 미리 한 전자위임은 철회된 것을 보아 총회장의 출석이 인정됨.

 

3. 총회 의사일정상 의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말하고 의안처리 순서 등을 변경하거나 정회를 선언하는 등 시간적 여유를 갖고 처리할 수 있음. 또한 주주가 개회시간을 넘겨 출석한 경우에도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

 

* 이 내용은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등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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